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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범위 확대

by 지식계란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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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는 '동'까지 확인 가능

오늘 13일부터는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되어 '동'은 물론 거래주체(개인, 법인 등)에 대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임에도 조망, 지하철역 및 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국토부는 설 연휴 직후인 이번 달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단지명과 층만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동 정보가 추가되며 적용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부터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등기 정보 공개 대상이 현재 아파트 등기일에서 연립, 다세대 등길이 추가되며 현재는 거래 주체를 구분한 정보는 없지만, 앞으로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해 정보가 제공됩니다.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현재는 지번이 부분 공개되지만 앞으로는 전체 지번을 공개하며, 토지임대부 아파트 거래 정보도 새롭게 공개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시스템 노후화로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개선 한계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부터 시스템 전환을 준비해 왔다고 전하며, 새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보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 할 계획이며, 중단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시작은 13일 0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PC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은 중지 되지만, 연휴 이후 새 시스템에서 신청해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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