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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건복지부는 2세 미만 입원진료비에 대해 내년부터 무료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부터 2세미만 영유아의 본인 부담율이 0%가 됩니다.
이는 올해 3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하나로 기존에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까지 본인부담율이 0% 였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2세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까지 혜택이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측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비율또한 15%에서 65%로 올랐으며 다음달 20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신청 절차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결로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값인하 처분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 지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으로 좀 더 많은 영유아들이 진료비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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