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자동차세 과세기준, 득과 실은?
행정안전부는 9월 21일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와 영업 승용차의 배기량(1cc당)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다
- 승용차
비영업용 | 영업용 | ||
1,000cc이하 | cc당 80원 | 1,600cc이하 | cc당 18원 |
1,600cc이하 | cc당 140원 | 2,500cc이하 | cc당 19원 |
1,600cc초과 | cc당 200원 | 2,500cc초과 | cc당 24원 |
- 전기차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00원 | 20,000원 |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오는 26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출범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에 국내외 이해관계자들 및 산업계의 의견수렴, 공청회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8월에 실시한 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적용 기준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하였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의 배기량에 따른 과세를 두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기준을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의논이 된 적은 없었다.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이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기준으로 변경될 경우 국산차 소유주의 부담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수입차 또는 대형차 소유주들의 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을 예상됩니다.
자동차세는 왜 낼까요?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는 거죠?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의 등록부상에 소재지 관할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 성격과 도로 손상, 교통 혼잡등에 대한 사회적 처리 비용을 위한 원자부담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종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큰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해당됩니다.
나라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아는 주요 국가별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는 정의할 수 없지만 나라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세 기준 | 국가 |
자동차 중량 | 미국(뉴욕),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
실린더 중량 | 독일(오염 배출) 실린더 |
엔진출력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
배기량 | 싱가폴, 대만, 아일랜드 |
이와 같이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안과 자동차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되는 자동차세 기준을 잘 알아두셨다가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